PiratePrincess 2023.09.13 16:55

2023년 2월 1일에 다니는 회사의 유튜브 편집자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 후 2개월 동안은 수습으로 일하다가 2023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당시 4대보험은 미가입, 월 급여액은 1,547,200원(3.3% 제외)받는 것으로 작성했으나 대표가 점심식사를 사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식대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여 6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며 이 때 급여가 1,600,000원으로 약간 상승했으며 식대 160,000원 받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로시간 : 월~금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뮤, 만근 시 익월 1회 연차 사용가능)

 

이후 영상 편집일을 계속하다가 대표가 일이 많아지면서 촬영 회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영상 컨펌을 해 줄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썸네일 제작 업무가 추가되었고, 촬영할 내용이 없다며 기획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편집만 오랜기간 해왔다 보니 기획을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레퍼런스를 알려주면서 이런 내용의 Shorts 영상 기획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 기획을 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가 만든 기획안은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대표님께 본편 영상 편집이 없을 때에는 기존 영상으로 Shorts 영상 제작을 하는 것을 허락받아 1일 1영상 정도로 Shorts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2023년 09월 12일 오후에 본편 영상을 중요시 한다며 Shorts 영상은 등한시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나지 않아 더 이상 월급을 주면서 영상 편집자로 같이 일을 할 수 없고, 기획을 하라고 했는데도 잘 안되었고, 촬영도 하지 않아 인건비 낭비가 되는 것 같다며 이번 달까지만 같이 일하고 10월 부터는 영상 1건 당 15만원(3.3%미포함)으로 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2023년 09월 13일에 다시 이야기하면서 2023년 09월 15일 이후 부터로 근무 조건을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지금처럼 일 해서 버는 것 보다 프리랜서로 여러 곳의 영상을 편집해 주면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벌지 않냐는 이야기를 해서 약간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느꼈습니다..ㅜㅜ)

 

이럴 경우 아래처럼 진행이 가능할 지 질문을 구합니다.

 

1. 혹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2.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니까 최저시급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는 데, 이럴 경우 제가 최저시급에 맞춰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갑작스럽게 근무 조건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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