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siah 2023.10.21 09:36

1명의 야간 담당 근무자와 5명의 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야간근무자의 휴무를 위해서 주간근무자가 주말에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요

 

-야간 근무가 있는 주의  근로 형태

(1달 1번 형태이며 ,근무=낮근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  근무  근무   근무  휴      휴    야간  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휴   휴   근무  근무   근무   휴  근무   근무   근무

 

요점은 1주에 5일이 근무이고 2일이 휴무여서

주5일 근로는 맞는데 야간근무가 들어가고 다음날 휴일 2일이 주어지는데 이게 휴일이 맞나요??

법적으로 휴식이 더 필요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 아닌지.. 문제거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휴일 및 대체 휴일에 근무해도 

대체 휴일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들어가는주에 공휴일이 있으면 야간근무들어가는 사람이 휴일 근무를 합니다)

 

포괄임금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 야간근무를 대신 근로제공 후 월화에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대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의 부여조항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근을 한 시간에 1.5배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 대휴가 더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361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29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862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21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6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32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1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193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49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00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631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282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19
임금·퇴직금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2023.10.30 336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 1 2023.10.30 345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1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1697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10.30 30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