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독도 2023.10.23 13:49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잠깐 도와드리려다 엮여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시 근무하고,

최저시급 받으면서 야근, 주말 근무도 수당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이랑 일로 엮이는게 정신적으로 점점 힘들고 어려워서 퇴사를 준비중에

친인척이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못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거중"인 친인척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무 기간 중 따로 살게 되어 현재 동거중인 상태는 아닙니다. 4대 보험중 산재, 고용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거소를 달리 하는 만큼 귀하의 아버지가 대표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361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29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862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21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6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32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1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193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49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00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632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282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19
임금·퇴직금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2023.10.30 336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 1 2023.10.30 345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1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1697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10.30 30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