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 2023.10.26 07:17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정이 생겨 회사를 그만두려 했고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 퇴사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완강하게 30일 뒤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면 안나오는 행동은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계속 이러는건 아니겠다 싶어 다시 면담을 하고

드디어 퇴사일이 잡혔습니다. 당시 회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 당장은 퇴사를 못하고

그거까지만 도와주고 퇴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흐지부지 계속 이어질거 같아 당장 퇴사처리를 하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이후 이벤트성 업무 도와주는것은 계약직의 신분으로서 도와주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지나면 퇴사하겠다고요..

회사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3개월은 한참 지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저는 문득 당시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제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퇴사일은 3월 말, 계약조건은 4월~6월 까지였고, 현재는 10월 말 입니다.

재입사후 3개월 계약기간은 퇴직금없이 근무하는 조건이었는데, 이런식이면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4월부터 12월말까지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올해가 다갔으니 그냥 12월까지 하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점잖게 말을 해서 그런건지..가급적이면 얼굴 붉히지 않고 퇴사하려 했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11.14 11:47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사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의 형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입사한 날로 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c 2023.11.20 16:15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6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2023.11.08 219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516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4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08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94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29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266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97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59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6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11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4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406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47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