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부자댁 2023.10.26 17:27

안녕하세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근로형태입니다.

 

구분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 시간 비고
주간 08:00~20:00 11:00~13:00, 17:30~18:30 3조2교대
야간 20:00~08:00 23:00~01:00, 04:00:~05:30 (주간2일, 야간2일, 비번2일)

 

근로시간(실근로.연장.주휴....)에 대한 계산식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급여내역은 기본급.연장근로.야간근로,주휴수당  시간을 정해서 

급여 250/260 만원에 맞쳐야 하는데 

시급도 어찌 정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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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6:44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자는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 근무의 경우 12시간 중 휴게시간 3.5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 나옵니다. 

     

    3) 야간 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무가 4.5시간이 나옵니다. 

     

    4) 월 평균 주간근무의 경우 1일 9시간*2일*365/12/6으로 월 평균 약 91.25 시간이 나옵니다. 

     

    5) 월 평균 야간근무의 경우 1일 8.5시간*2일*365/12/6으로 월 평균 약 86.18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은 야간 근무시 1일 4.5시간*2일*365/12/6*0.5로 22.81시간이 나옵니다. 

     

    6) 주휴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162시간이 나옵니다.(1일 8시간*주간야간 4일*365/12/6) 여기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174시간이며 이때 한주 주휴가 8시간 주어지므로  1주 주휴는 7.4시간 (162시간/174시간*8시간) 이 나옵니다.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32시간이 나옵니다.

     

    7)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유급처리해야 하는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주간 91.25+ 야간 86.18시간+ 야간근로 가산 22.81시간+주휴 32시간 등 약 232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이 250만원이라며 월 유급근로시간 232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이 약 10,776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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