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란이 2023.11.04 15:28

글을 쓰는 오늘은 2023-11-04 입니다.

저는 2022-8-1 입사하였습니다 (5인이상사업장, 주40시간근무)

 

2022-8-1 입사한 이후로 한번도 연차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2022-8-1 ~ 2023-7-31 개근근무로 연차 11개 발생하였고

2023-8-1 연차 15개가 생성되었다고 보아 2023-11-4 현재 총 26개의 연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2023-11-31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 총 26개를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2년차 근무가 3개월 (2023-8월부터 2023-11월까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연차가 15개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15개월 근무후 퇴사로 총 2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차수당을 대신해 사측에서 진짜 연차휴가를 가라고 종용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8.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2022.8.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7.1까지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이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24.7.31까지 사용가능하나, 귀하가 2023.12.1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3.11.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 26일을 곱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사용자는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케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41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2023.11.29 340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401
기타 연말정산 관련 2023.11.29 372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99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8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419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55
기타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3.11.28 8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1022
휴일·휴가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2023.11.28 10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사항 2023.11.28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2023.11.27 529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 2023.11.27 228
기타 경력산정 문의 2023.11.27 171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98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