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수 10명 정도 되는 베이커리카페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9월달에 기계벨트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벨트사이즈를 잘못 재서 80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제가 현재 궁금한 것은 이러한 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비용이 발생하였을때, 제가 퇴사시점이나, 근무중 언제든 사측에서 비용청구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수 10명 정도 되는 베이커리카페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9월달에 기계벨트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벨트사이즈를 잘못 재서 80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제가 현재 궁금한 것은 이러한 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비용이 발생하였을때, 제가 퇴사시점이나, 근무중 언제든 사측에서 비용청구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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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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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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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력산정 문의 | 2023.11.27 | 171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9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348 | |
임금·퇴직금 |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청구 소송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손해발생에 귀하의 책임성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이 경우 사업주는 귀하의 임금액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액에서 손해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