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n118 2023.11.07 11:31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에 시간 가능한 날로 2~3일 일에 8시간 

3주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일용근로자 처럼 일을 하는 느낌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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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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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일용직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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