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에 시간 가능한 날로 2~3일 일에 8시간
3주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일용근로자 처럼 일을 하는 느낌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에 시간 가능한 날로 2~3일 일에 8시간
3주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일용근로자 처럼 일을 하는 느낌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 2023.11.29 | 338 | |
기타 |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9 | 399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 2023.11.29 | 37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99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 2023.11.29 | 286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 2023.11.29 | 416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 2023.11.29 | 255 | |
기타 |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 2023.11.28 | 8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계산법 | 2023.11.28 | 102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2023.11.28 | 1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사항 | 2023.11.28 | 2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 2023.11.28 | 13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 2023.11.27 | 527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 | 2023.11.27 | 228 | |
기타 | 경력산정 문의 | 2023.11.27 | 171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94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348 | |
임금·퇴직금 |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일용직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