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군 2021.01.16 13:35

전회사에서 13년정도 일하고 20년 7월에 자의 퇴사 주 8시간 이상 일하며

임금 3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군청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했고

주 6시간 근무 최저 임금으로 일했습니다.

1월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300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주8시간으로 다시 알아봐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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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고 상한액은 66천원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한 것(단시간 근로자)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다시 알아봐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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