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에서 13년정도 일하고 20년 7월에 자의 퇴사 주 8시간 이상 일하며
임금 3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군청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했고
주 6시간 근무 최저 임금으로 일했습니다.
1월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300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주8시간으로 다시 알아봐야하는지요?
전회사에서 13년정도 일하고 20년 7월에 자의 퇴사 주 8시간 이상 일하며
임금 3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군청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했고
주 6시간 근무 최저 임금으로 일했습니다.
1월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300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주8시간으로 다시 알아봐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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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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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고 상한액은 66천원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한 것(단시간 근로자)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다시 알아봐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