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sishsh 2021.01.16 18:08

현재 대학병원 재직중이고,
사학연금 납부 중입니다.

M201, m7093, m7097질병코드로 진단서 3주 
오늘날짜로 발급 받았습니다.

1. 진단서 발급받은 날짜 기준 3주까지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날짜 기준 3주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과로로인한 상병들이라, 추후 사학연금 재단에 산재 신청 예정입니다. 승인 여부는 기다려봐야 알것 같은데, 우선 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제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병가로 신청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회사 내규상 일반휴직은 통상임금 100분의 50지급, *병가시 1일당 상여수당의 7.15%공제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3.사학연금 재단으로 신청하려면, 제 기업은 인사팀 통해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전화로 먼저 문의해봤었는데, 정확한 인과관계 없이 승인 힘들거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구요.. 인사팀 통해 신청하는거라 솔직히 불안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하려다가 병가 신청 하는거라서.. 
(퇴사하겠다고 하니, 어딜가든 다 똑같다고.. 힘쓰는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이젠 사직서 빨리 내라고 하십니다.)
꼭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고 도저히 안되면 퇴사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 사학연금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병가의 경우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므로 단기간 임금보전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이, 장시간 휴가를 내야할 경우는 임금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병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상적인 산재승인의 경우 6하원칙에 의해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구는 학교재단 인사팀이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나 경위서, 진술서 등은 귀하께서 준비하신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귀하의 질병과 관련 직무수행과 연관된다는 내용과 근거는 귀하께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70
해고·징계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2021.01.21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4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1 2021.01.21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1.01.21 189
기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2021.01.21 2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21 115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1 2021.01.21 113
고용보험 질병 관련 퇴사 1 2021.01.21 16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4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10
임금·퇴직금 조리원 급여 1 2021.01.21 524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2021.01.21 226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42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2021.01.21 617
기타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2021.01.21 1309
노동조합 임금 협상 관련 문의 1 2021.01.21 145
근로계약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21.01.21 1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1.01.21 300
임금·퇴직금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2021.01.21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