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년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총 26일 연차중에 17일 사용하고 9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9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데요.
퇴직금 계산할때는 남아있는 미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1년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총 26일 연차중에 17일 사용하고 9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9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데요.
퇴직금 계산할때는 남아있는 미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524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1 | 2021.01.21 | 7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1.01.21 | 189 | |
기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 2021.01.21 | 2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5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1 | 2021.01.21 | 113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퇴사 1 | 2021.01.21 | 1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0 | |
임금·퇴직금 | 조리원 급여 1 | 2021.01.21 | 524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 2021.01.21 | 22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42 | |
고용보험 |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 2021.01.21 | 616 | |
기타 |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 2021.01.21 | 1306 | |
노동조합 | 임금 협상 관련 문의 1 | 2021.01.21 | 145 | |
근로계약 |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21.01.21 | 12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300 | |
임금·퇴직금 |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 2021.01.21 | 788 | |
휴일·휴가 | 퇴사를 앞두고 연차 사용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 2021.01.21 | 150 | |
임금·퇴직금 |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2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여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