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0년에 최저시급 8650원이였는데요 이번에 2021년 되면서 8800원 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시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있어요>
연차수당 지급할때 작년에서 올해 받으시는분들
예를들어 19년 1월 15일 입사했는데 작년시급하고 올해시급이 다르고 연차는 14개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수당계산을 해야하나요?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0년에 최저시급 8650원이였는데요 이번에 2021년 되면서 8800원 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시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있어요>
연차수당 지급할때 작년에서 올해 받으시는분들
예를들어 19년 1월 15일 입사했는데 작년시급하고 올해시급이 다르고 연차는 14개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수당계산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70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 2021.01.21 | 17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524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1 | 2021.01.21 | 7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1.01.21 | 189 | |
기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 2021.01.21 | 2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5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1 | 2021.01.21 | 113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퇴사 1 | 2021.01.21 | 1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0 | |
임금·퇴직금 | 조리원 급여 1 | 2021.01.21 | 524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 2021.01.21 | 22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42 | |
고용보험 |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 2021.01.21 | 617 | |
기타 |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 2021.01.21 |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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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21.01.21 | 12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300 | |
임금·퇴직금 |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 2021.01.21 | 7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중도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지급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