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를 통보 받은 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중이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았습니다) 2. 근로자 연인원 에 영업가동 일수를 나누었을때 5인 미만( 즉 4.5 가량이여도) 5인 이상 근무 날이 총 영업일수의 1/2 을 초과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시키는것이 맞나요?
1. 해고를 통보 받은 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중이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았습니다) 2. 근로자 연인원 에 영업가동 일수를 나누었을때 5인 미만( 즉 4.5 가량이여도) 5인 이상 근무 날이 총 영업일수의 1/2 을 초과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시키는것이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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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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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직복직이 이뤄진 경우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해서 반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일정 사업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그렇게 계산하여 5인 미만이라고 하여도 산정기간(산정사유발생일 전 1개월)에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1/2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