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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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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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 2021.01.26 | 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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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 2021.01.25 | 795 | |
근로계약 |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 2021.01.25 | 942 | |
기타 |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7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5 | 1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21.01.25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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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 2021.01.25 | 8499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3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 2021.01.25 | 765 | |
임금·퇴직금 | 1달 만근 안했을 시 월급 산정 문제 1 | 2021.01.24 | 38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공통점은 단위기간 내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