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09:59
안녕하세요 ms4u01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급적이면 임신,출산의 이유가 있더라도 계속 근무하시면서 산전후휴가(90일)과 육아휴직을 활용하시는것이 좋았을터인데, 퇴직을 해버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헙법에서는 임신,출산,결혼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된 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신,출산에 따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임신,출산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퇴직시키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하거나 임신,출산인 경우 퇴직하는 것이 그 회사의 관행(이러한 경우, 임신,출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직하는 여성근로자가 1명도 없어야 함)이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회사분위기상 더이상 다닐 수 없어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회사의 강력한 방침이어서 그러한 것이거나 회사의 관행이어서 그러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사표시를 하고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당부하심과 동시에 귀하의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s4u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 7월 31일자로 임신의 문제로 퇴사하였습니다. 물론 회사 분위기상 더이상 다닐 수 없어서 퇴사했습니다. 출산은 9월 27일 했습니다. 출산 보조금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있었는데 몸조리하고 새 직장 알아보려고 하니 답답해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 8월과 9월은 임신 후반기라서 취업을 알아보지 못할 상황이었고, 출산 후에는 3개월간 아이 키우느라 취업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할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는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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