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0:24
안녕하세요 dnjstkse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에버랜드와 무관한 a회사에 98.6.15에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입사하여 2002.3.11까지 근무하고 재차 2000.3.15부터 2002.11.30까지 고용형태가 변경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우선 2000.3.11부터 3.14까지 3일간에 근로계약관계(아르바이트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였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퇴직하였는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3.11부터 14까지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면 1) 1998.6.15~2000.3.11까지 1년 9개월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2) 2000.3.15~2002.11.30까지 2년 8개개월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각각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 3.11~14까지 3일간의 퇴직이 형식적인 퇴직이었다면 1998.6.15~2002.11.30까지 전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퇴직금으로 290만원정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도 2000.3.15~2002.11.30까지 2년 8개월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우선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비록 290만원정도라고 하더라도)은 수령하시고 그 수령이후 부족한 퇴직금(법률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290만원=미지급퇴직금)과 아르바이트기간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은 별도로 회사에 개별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절차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회사가 귀하의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순수한 아르바이트 형태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퇴직금청구의 권한은 없습니다만, 만약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업무형태이었다면 그 명칭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퇴직금청구의 권한은 있으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아르바이트기간동안(1년9개월)의 퇴직금은 그 당시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의 임금 80만원을 기준으로 180만원정도가 계산되며, 정직원 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의 임금 (월100만원에 연간 상여금 200%)을 기준으로 3,040,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퇴직금계산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우선, 회사가 지급의사가 있는 290만원의 퇴직금정도라도 일단 빨리 받아두시고 나머지 부분(정규직 부분중 미지급분과 아르바이트기간에 대한 부분)은 차후 회사가 별도로 청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 98년 6월 중순(15일경)부터 에버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년 3월 (15일경)중순
> 아르바이트하던 회사에 직원이 되어 2002년 11월 30일 퇴사한 사람입니다.
> 에버랜드에서 2000년3월 11일경까지 일한다음 3월 15일경부터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 제가 받은 급여는 에버랜드에서 기본급으로 800000으로 직원이 되어서도 연장선으로
> 같은 급여를 받다가 2001년 11월 급여 인상으로 900000원 받고 2002년 5월 급여인상
> 1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상여금으로는 200%로 되어있어구여
> 제가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지만 회사직원이 말한땐 연장선으로 직원이 되는것이라
> 말을했었는데 이부분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은 퇴직금이 없는것인지
> 회사에서는 아직 퇴직금에 대해 아직 처리가 않된것으로 되어있고
> 23일 측정을 에버랜드에서 일한 2년의 퇴직급여로 98만원 측정 입사하여 퇴사한 급여를
>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 만약 에버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기간과 직원으로 일한 기간의 퇴직급을 계산한다면
> 얼마의 급여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에버랜드 근무기간:1년 9개월
> 회 사 근무기간:2년 8개월



dnjstkse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삼성 에버랜드 소속으로 일했던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아르바이트를 하다가
> 같은 회사에 직원이 된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연장선으로 근무를4년 5~6개월 되는것입니다..
>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 오늘 전에 있던 회사에 아는 사람이 대충 계산이 된것에 대해 알려줬는데
> 2900000만원 정도가 정산 됐다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 계산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금정산을 해주다하면서
> 계속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 에버랜드 때문에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로 인한 임금 삭감 2002.12.27 657
【답변】 연봉제로 인한 임금 삭감 2002.12.31 387
[질의]퇴직금 이런 적용도 가능합니까? 2002.12.27 325
【답변】 [질의]퇴직금 이런 적용도 가능합니까? 2002.12.31 355
23183----]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문입니다. 2002.12.27 522
【답변】 23183----]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문입니다. 2002.12.31 326
퇴직금.... 2002.12.27 397
【답변】 퇴직금.... 2002.12.31 364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2002.12.27 1895
【답변】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2002.12.31 2849
일용직-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문의 2002.12.27 772
【답변】 일용직-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문의 2002.12.30 1519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2002.12.27 370
【답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2002.12.30 479
밀린월급을 안줘.. 소송을 걸려합니다.. 2002.12.27 691
【답변】 밀린월급을 안줘.. 소송을 걸려합니다.. 2002.12.30 880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체불된 임금받을때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002.12.27 353
【답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체불된 임금받을때 궁금한점이있습... 2002.12.30 430
부당해고!! 2002.12.27 385
【답변】 부당해고!! 2002.12.30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