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0:30

안녕하세요 yongjae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귀하의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샵 제도(그 회사의 사원이면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시켜주는 제도로써 법률상 그 합법성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니온샵제도하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임의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당해 노조가 회사에 대해 당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회사는 노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위반의 혐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2.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2006.12.31까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조합원범위)가 중복되는 2개의 노조(=복수노조)의 설립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007.1.1부터는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ongjae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만약 A라는 사람이 노조에가입을해있는데 만약 이노조를 탈퇴하게되면 자동으로 퇴출이된다고합니다...그리고 처음입사할때 노조에서 여기를 가입하지않으면 회사를 못다닌다고 했습니다.. 회사
> 노조를 탈퇴하면 자동퇴출됩니까?????이런일도 있습니까...
> 두번째A라는 사람이 회사노조가 맘에들지않아서 직원들과 노조를 세로이 우리직원들에 힘으로 지금있는노조를 밀어내고 다른노조에 관섭되지않는 노조 새로운 우리직원들만에 노조를 만들려고하는데하는데 만들수있는지궁금합니다... 만약 노조를 만들려고했을때 우리를 저지할수있나요???????????? 정말궁금합니다.....
> .........................즐
> ...................................거
> ..............................................운
> ..........................................................크
> ....................................................................리
> .................................................................................스
> ..............................................................................................마
> .....................행복..............사랑....................이넘치는 크리스마스 보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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