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5:50

안녕하세요. freew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봉제라는 임금형태가 도입되어, 법적용에 있어 실무적인 곤란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연봉제가 아니라 연봉제 할아버지라도 근로기준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난다면 위법이겠죠. 이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봉제를 도입하면 퇴직금이 없다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을 눈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1년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에 합의한다면 1년에 한번 퇴직금 00000원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단지 "연봉 000000원으로 한다. 퇴직금과 법정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식으로 정했다면 이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질문만으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가 12월 25일자 사직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12월 3일자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귀하가 이에 합의하였다면, 해고(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귀하가 처음에 예정하였던 사직일은 12월 25일 이었으나 사업주가 앞당겨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로계약해지일자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reew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연봉제의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2000년 4월경에 전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
> 한참 벤처열풍이 불때 스카웃되어 입사했고, 팀장직을 임명받았습니다.
>
> 온갓 달콤한 말들이 많았죠.
>
> 스톡옵션, 우리사주...
>
> 3년째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회사는 20명도 채 안되는 상태에서 현재는 40명가까이 됬으며
>
> 외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죠
>
> 금년초 현직장에 대한 회의와 실망등으로 사직을 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지만
>
> 사장님은 6개월더 기다려 달라고 했고, 기다렸습니다.
>
> 그후로도 회의가 느껴져 12월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 12월 25일부로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서로불편하니 12월 첫주까지만 하자고 하길래
>
> 더 있겠습니다...란 말이 안떨어져 알겠다고 했습니다.
>
> 연봉문제 입니다만, 10월말인가에 갑작스레 연봉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
> 이유인즉, 몇달전 사직한 직원이 1년을 근무한후 퇴직금을 신청했고,
>
> 그 문제를 저와 상의 하더군요 ..저를 불러서는 우리 회사가 퇴직금없는 연봉제인데
>
> 그 사원이 너무하는거 아니냐면서 팀장인 너에게 문제가 있는거다 라고 하더군요
>
> 그날 저도 첨 알았습니다 . 퇴직금이 없는건지.
>
> 해서 그자리에선 반박도 못하고 수긍만 하고있었죠 .
>
> 그 사원은 퇴직금을 받았고, 저는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한상태입니다.
>
>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전 25일부로 사직서를 냈는데
>
> 회사에서 서로불편하니 3일후까지만 하자..라고 했을때 제가 알겠다고 한경우
>
> 부당해고에 속하는지...부당해고 와 관련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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