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6:25

안녕하세요. shinyj33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진정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첫번째 질문. 1. 신청인 대신 근로감독관님 맘대로 사건을 취하할수도 있는지요?

--> 진정서는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취하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감독관은 취하하지 못합니다.

두번째 질문. 2. 체불임금 확인서와 두 달후 사건의 종결시 받는 그 문서와 동일한지요? 아니면 체불임금 확인서는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면 즉시 받는 문서인지요..

--> 체불임금확인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3. 소액재판시 사업주의 사업장이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고 있다면 가압류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기존의 회사는 개인회사였습니까? 법인이었습니까? 개인회사였다면 사업주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사장 개인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이었다면 기존 법인과 현재의 법인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동일하다면 현재의 법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동일성은 기존 근로자가 승계되었는지, 기존 법인의 물적재산이나 가치가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승계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일부만 승계되었거나, 기업의 물적재산이나 가치가 변동되었다면 기존 법인과 새로운 법인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새로운 법인 명의 재산에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 질문. 4. 소액재판시 공증서류에 관하여 1) 소액재판시 제가 가지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라곤 통장에 한차례 들어온 봉급 밖에 없는데 이걸로도 가능한지요? 한달 봉급에 대한 액수 책정에 참고가 되는지요? 매번 직접 현금으로 받다가 단 한차례 통장으로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2) 소액재판시 이렇듯 실질적인 공증 자료는 체불임금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은지요.. 사장에게 일할 당시 체불임금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써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람을 못믿냐며 거절당했습니다.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 한다면 어떤 내용이 유리할까요. 증거로써 말이죠..

--> 이미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것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었다는 서면으로서 소액재판을 준비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감독관이 발급해줍니다. 법원은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므로,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승소판결이 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극단적으로 나올 경우(예컨데, 체불임금확인서가 조작되었다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펼칠 경우) 물증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장과의 대화녹음이 가능하다면 테이프에 담아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 5. 사업주는 노동부에 출두 당시 감독관에게 미지급한건 맞다. 하지만 금액은 20만원이다. 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방간에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면서 공증 서류가 없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 바람직한가요?

--> 체불임금은 인정하나 액수에 있어 다른 주장을 한다면, 네번째 질문의 답변처럼 사장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hinyj33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번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저는 가정에 한푼이라도 보태보고자 밤업소에서 주방보조일을 한 가정주부입니다.
> 밤잠 못자가며 가정에 한푼이라도 보태보고자 한 일이기에 단돈 70만원이지만 꼭 받고 싶습니다.
>
> 9월 10일경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 한 두차례 출두하였습니다.
> 접수 당시 증인은 확보되어 있었으나 1달 후 증인이 이핑계 저핑계 대며 출두를 피하더니 결국 못해주겠다고 뒤통수를 치자(밤업소인지라 못해주겠다고 뒤늦게 말하더군요..) 노동감독관님은 10월말부터 11월 말까지 거의 매일 전화를 하였습니다.
>
> 노동감독관님은 "사업주에게 몇 차례 출두를 요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다시 반송되 오기 때문에 증인 확보가 절실한데, 이제 와서 증인이 출두를 못해준다고 하니 자신만 곤란해 졌다. 아줌마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문책받을 지도 모른다. 맘같아서는 아줌마 돈 내가 갚아주고 싶다. 증인 전화번호라고 가르켜 달라... 내가 전화해 설득해 보겠다.... " 등등 급하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
> 그런데
> 11월말 사업주와 연락이 닿고, 또 근로감독관님과 제가 각각 사업주가 상호만 바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가 확인한 후에 근로감독관님의 태도가 싹 돌변하시더군요..
>
> 그렇게 급하다고 자신이 짤린다고 난리치시던 분이 그 후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 2주전 하도 전화가 없어 다시 전화를 드려 보니 몇월 몇일 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사업주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제 검찰로 송치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 사건 결과는 등기로 제 집으로 보낼것이라고 하시면서요..
>
> 2주가 지났는데도 등기 서류가 오지 않아 오늘 아침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 이제 노동부선에서 해결은 끝났고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며..
> 문서는 법원을 거치면 한 두달 걸릴 것이라며.. 냉정하게 잘라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
> 그런데
>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주후면 받을 수 있는 문서를 2달후라고 다시 정정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런 체불임금건으로 수년간 녹을 받는 분이 2주하고 2달도 구분을 못하시는 겁니까?
> 그리고 증인이 출두할 수 없다고 1달뒤 뒤통수를 치고, 사업주의 소재 파악에 급급할때 제가 사업주가 현재 그곳에서 상호만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근로감독관님은 자신의 부하직원을 시켜 가보았는데 영업을 하지 않더라며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날밤 제가 또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말이죠..
>
> 그리고
> 그렇게 급하다고 난리치신 분이 태도가 싹 돌변하며 느긋하게 전화 한통 없이 이제 사건은 끝났다니요.. 사건의 종결시 통보는 기본아닌가요?
>
> 지금은 사업주만큼 근로감독관님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 아무리 제가 찾아야 할 권리가 소액이지만 이렇게 무관심 하실 줄이야..
>
>
> Q.
> 1. 신청인 대신 근로감독관님 맘대로 사건을 취하할수도 있는지요?
>
> 2. 체불임금 확인서와 두 달후 사건의 종결시 받는 그 문서와 동일한지요?
> 아니면 체불임금 확인서는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면 즉시 받는 문서인지요..
>
> 3. 소액재판시 사업주의 사업장이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고 있다면 가압류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
> 는지요?
>
> 4. 소액재판시 공증서류에 관하여
> 1) 소액재판시 제가 가지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라곤 통장에 한차례 들어온 봉급 밖에 없는데 이걸
> 로도 가능한지요? 한달 봉급에 대한 액수 책정에 참고가 되는지요
> 매번 직접 현금으로 받다가 단 한차례 통장으로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
> 2) 소액재판시 이렇듯 실질적인 공증 자료는 체불임금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낮
> 은지요..
> 사장에게 일할 당시 체불임금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써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람을 못믿냐며 거절당
> 했습니다.
>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 한다면 어떤 내용이 유리할까요. 증거로써 말이죠..
>
> 5. 사업주는 노동부에 출두 당시 감독관에게 미지급한건 맞다. 하지만 금액은 20만원이다. 라며 거짓말을 했
> 다고 합니다.
> 양방간에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면서 공증 서류가 없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 바람직한가요?
>
>
>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날씨도 추운데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이트 덕에 힘을 내봅니다.
>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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