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6:40

안녕하세요. hokw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 답변에서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귀하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것이라면 사용자의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이 무효임을 판정받는 절차이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굳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 그 처벌이 미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없음 정도로 판정되는 등 검찰이 솜방망이질을 하기 때문에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복직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직후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올 것인지는 귀하가 그 때 결정해야할 문제이구요.

3.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겉으로라도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과 노동부 고소를 동시에 제기하십시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과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 적당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구요.

4.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4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평일 12시간, 토요일 9시간 30분을 일했다면 언뜻 보기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들어나는 군요.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까지 미지불된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okw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총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 제가 행할수 있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고소장을 쓸수 있다고 하셨는데,,,
> 복직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에 연관된 증인도 필요한지요?
> 죄송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소견을 듣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
> 덧붙여서 한 말씀 더
>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월급직이라고는 하지만  평일12시간, 토요일 9시간30분, 법정공휴일(1월1일, 구정, 추석은 제외)은
> 10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사업장입니다.
> 사업주에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 그리고 두군데의 사업장에서 사업자 서로가 변경신청도 없이 바꿔 일을 하고 있다면....
> 1매장 사업주 김ㅇㅇ사장 ----> 강ㅇㅇ사장  근무
> 2매장 사업주 강ㅇㅇ사장 ----> 김ㅇㅇ사장  근무
> 저는 소속은 김ㅇㅇ사장, 근무형태는 강ㅇㅇ사장 역임. 당일해고도 강ㅇㅇ사장의 지시.

> 한국 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 제 억울함을 호소함을 이해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소견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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