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5 19:09
[ 21763 【답변】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을경우 ] 의 글을 읽기전에

아래글을 썼었습니다.
얼추 비슷한 부분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추가 내용만 여쭤봅니다.

요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 3년간 벤처에서 근무한 여성입니다.
최근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아,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질병이 발생한것은 아니지만, 부인과적 이상증상과 빈혈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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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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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대상이 될수 있을거 같은데,
위의 조건을 증빙할 서류로는 어떤걸 준배해야 하나요?
체력부족이라는 조건은 주관적인 상태로 치부될수 도 있을거 같은데,
진단서로 가능한지요..


다음은 아래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연입니다.
[1] 의 경우에 대해서는 알려주세요. 위의 글에서도 참조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2] 의 경우는 법조항에서는 2할 이상의 임금 삭감인 경우인 경우에한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2할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3]의 경우는 대답을 위의글에서 얻었습니다. 3에 대한 답변은 더이상 안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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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경에 연봉 협상을 하고 결과대로 지급받고, 6월 경에 연봉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는 12월 말부터 1월초 사이에 연봉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즉, 연봉의 지급 기간이 1년 단위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질문은 아래의 세가지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현재는 연봉제이나,
[1] 회사가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연봉제 아닌 다른 임금지불 방식으로 변경 하거나,
[2] 또는 연봉제를 유지 하더라도,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상결렬로 퇴사를 선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 또는 임금은 이전과 하나 본인이 인상을 원하는 경우라서 협상이 결렬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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