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바쁘실텐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위탁 받은사업으로 서울시OO센터 근무 (A기업은 직원이 3000명이 넘고 우리센터는 100인 미만임)
-2년마다 재계약 중
-협약사업 종료시 자동계약만료
-재계약시 신분이 변경되고 그전에 받던 복지 축소 (신분명은 무급계약직으로 바뀐다함 - 현재 A기업에서 운영중인 일부 위탁사업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해당 위탁자에게서 받는 경우 무급연구원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고함)

1. 현황 : 서울시OO센터이나 소속은 A기업 계약직으로 되어있음
2. 급여 : 기업에서 주지만 기업은 그 급여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줌
    해당 기업의 급여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을 따름    
3. 근태관리 : 본센터에서 관리(A간섭X)
4. 업무연관성 : A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거의 없음
5. 기타연관성 : 센터장은 A기업의 임원진임
6. 복무규정 및 복리후생 : 센터내 복무규정 있으나 A기업의 규정대로 복리후생도 누리고 있음
7. 기타 사항  : 업무내용, 채용과정, 업무장소, 급여 기준은 A와 모두 차이가 있음
    -  업무내용 : 연관성이 거의 없음
    -  급여 : A와 전혀 다른 보수체계 (A는 자체 보수규정 보유함)
    -  채용과정 :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A는 공채를 진행하여 본센터 채용에는 간섭X)
    -  재원 : 서울시에서 재원을 제공 
    -  기타 : 센터 복무규정이 있으며 A의 복무규정(취업규칙)과는 전혀 별개의것임

@ 해당회사에서 내년부터는(재계약시) 신분명이 바뀌고 (계약직신분명이 바뀜) 복지혜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반계약직과는 다른 복지혜택이라는데 따져보면 복지혜택의 축소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모두 동일하다고는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여태까지 받은 복지는 서울시에서 전혀 협조받은게 없으며 모두 센터와 관련이 없는 A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내 직원끼리도 복지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신분명에 따라 차등적인 복지를 제공한다고합니다. )

@제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저는 어찌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복지혜택에관한 내용은 없고 회사측에서 해당복지는 명시된 복지가 아니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이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약 제가 이를 거부한다면 저는 재계약이 안될텐데 이경우 서울시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저도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러한 차등적 복지는 해당직원들이 직종, 업무, 채용과정이 일반 정규직과 매우 상이하다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이라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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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이라는 것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무급연구원도 급여를 받지 않는 연구원이라고 문언상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분이 변경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여전히 동일한 사업자일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계약직이나 기타 근로자의 처우등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만일 서울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2019년 정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고용승계나 체계적 임금관리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혹여나 시에서 지급하라고 책정된 복지비용이나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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