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뚜루뚜 2021.01.14 21:05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이구요..

직원1명,사장1명

영업시간이 오전11시부터 밤11시까지 입니다.

급여를 얼마를 책정해야하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월급은 27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무일은 일주일 평일1일 입니다.

최저시급에 문제가 안되는 급여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11시간 근무이다보니 급여 잘못 책정하면 급여받고 뒤에 신고한다고들 해서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11시간으로 잡고, 1주 6일을 근로할 경우 주휴일(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포함한 1개월의 급여는 (1주 66시간 + 주휴일 8시간) X 4.345주 X 8720 = 2,803,741원 정도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2021.01.21 788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사용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2021.01.21 150
임금·퇴직금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2458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2021.01.21 2418
임금·퇴직금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2021.01.20 128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1 2021.01.20 1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1.20 129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2021.01.20 667
기타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2021.01.20 1968
기타 연 월차관련 문의.. 1 2021.01.20 99
기타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2021.01.20 473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1 2021.01.20 347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0 197
근로계약 재계약 후 수당 미지급 1 2021.01.20 1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2021.01.20 748
근로시간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0 166
휴일·휴가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2021.01.20 444
휴일·휴가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2021.01.20 2151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