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이구요..
직원1명,사장1명
영업시간이 오전11시부터 밤11시까지 입니다.
급여를 얼마를 책정해야하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월급은 27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무일은 일주일 평일1일 입니다.
최저시급에 문제가 안되는 급여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11시간 근무이다보니 급여 잘못 책정하면 급여받고 뒤에 신고한다고들 해서요..ㅠㅠ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이구요..
직원1명,사장1명
영업시간이 오전11시부터 밤11시까지 입니다.
급여를 얼마를 책정해야하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월급은 27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무일은 일주일 평일1일 입니다.
최저시급에 문제가 안되는 급여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11시간 근무이다보니 급여 잘못 책정하면 급여받고 뒤에 신고한다고들 해서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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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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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11시간으로 잡고, 1주 6일을 근로할 경우 주휴일(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포함한 1개월의 급여는 (1주 66시간 + 주휴일 8시간) X 4.345주 X 8720 = 2,803,741원 정도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