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이 2021.01.14 22:53

안녕하세요?

24시간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기관입니다.

6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D D D N F F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근무이며 두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바

주휴일이 꼭 토요일,일요일이 될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휴일 가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데

노무교육에서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2021년도에는 총9일의 유급공휴일이라 하던데

맞는건가요?  6주단위 탄력근무제의 근로자와 상근직 유급보장 공휴일이 몇개인가요?(2021년)

1.상근직(09:00~18:00 / 주5일 / 주휴일(토요일) 정액 월급제. 주5일 근무

3.교대직(09:00~18:00/ 18:00~09:00) D D D N F F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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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21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일은 꼭 주말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일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공휴일의 경우 2021년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빈이 2021.01.26 10:17작성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혼란습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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