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무자 연차사용가능횟수문.
전2015년02월입사자로 격일 월146시간근무자인데 년사용가능횟수가 회사에서는202102.~2022.02월까지12개라는데
맞는건지 문의합니다 올해로2월부로 6년차근무자인데 사용가능 연차갯수가 12개맞는지요?
단기간근무자 연차사용가능횟수문.
전2015년02월입사자로 격일 월146시간근무자인데 년사용가능횟수가 회사에서는202102.~2022.02월까지12개라는데
맞는건지 문의합니다 올해로2월부로 6년차근무자인데 사용가능 연차갯수가 12개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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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1.01.20 | 129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 2021.01.20 | 667 | |
기타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 2021.01.20 | 1965 | |
기타 | 연 월차관련 문의.. 1 | 2021.01.20 | 99 | |
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73 | |
여성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0 | 17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1 | 2021.01.20 | 347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197 | |
근로계약 | 재계약 후 수당 미지급 1 | 2021.01.20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48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0 | 166 | |
휴일·휴가 |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 2021.01.20 | 444 | |
휴일·휴가 |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 2021.01.20 | 2151 | |
기타 |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 2021.01.20 | 389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75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21.01.20 | 943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36 | |
휴일·휴가 | 퇴사할경우 연차일수 계산좀 알려주세요 1 | 2021.01.19 | 2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 2021.01.19 | 6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개씩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2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가의 대체등으로 일부 사용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