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글이 2021.01.15 02:37

단기간근무자 연차사용가능횟수문.

전2015년02월입사자로 격일 월146시간근무자인데 년사용가능횟수가 회사에서는202102.~2022.02월까지12개라는데

맞는건지 문의합니다 올해로2월부로 6년차근무자인데 사용가능 연차갯수가 12개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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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개씩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2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가의 대체등으로 일부 사용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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