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1.01.15 12:37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1일 8시간씩 1/4(월)~1/8(금), 1/12(화)~15(금) 이 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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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하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용직이라도 실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특성상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했는지 아니면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되어 차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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