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링잉 2021.01.15 15:27

안녕하세요 

2019.08.05~ 2020.11.06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2020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연말정산세금부분이있었는데 안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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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중 퇴사의 경우 마지막 퇴사한 달 임금 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하지 못했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취업하셨다면 최종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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