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08.05~ 2020.11.06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2020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연말정산세금부분이있었는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9.08.05~ 2020.11.06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2020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연말정산세금부분이있었는데 안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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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 2021.01.21 | 2418 | |
임금·퇴직금 |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 2021.01.20 | 12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1.01.20 | 129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 2021.01.20 | 667 | |
기타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 2021.01.20 | 1967 | |
기타 | 연 월차관련 문의.. 1 | 2021.01.20 | 99 | |
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73 | |
여성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0 | 17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1 | 2021.01.20 | 347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197 | |
근로계약 | 재계약 후 수당 미지급 1 | 2021.01.20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48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0 | 166 | |
휴일·휴가 |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 2021.01.20 | 444 | |
휴일·휴가 |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 2021.01.20 | 2151 | |
기타 |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 2021.01.20 | 395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75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21.01.20 | 943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중 퇴사의 경우 마지막 퇴사한 달 임금 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하지 못했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취업하셨다면 최종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