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쿄4268 2021.01.15 16:04

현재 할당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2월 초 거리두기 강화로 일을 쉬게 되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거리두기로 7주간 강제휴직하면서 월급 차이가 70프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퇴직 시 퇴직금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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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할당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간과 총액에서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 입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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