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할당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2월 초 거리두기 강화로 일을 쉬게 되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거리두기로 7주간 강제휴직하면서 월급 차이가 70프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퇴직 시 퇴직금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할당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2월 초 거리두기 강화로 일을 쉬게 되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거리두기로 7주간 강제휴직하면서 월급 차이가 70프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퇴직 시 퇴직금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 2021.01.21 | 2418 | |
임금·퇴직금 |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 2021.01.20 | 12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1.01.20 | 129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 2021.01.20 | 667 | |
기타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 2021.01.20 | 1967 | |
기타 | 연 월차관련 문의.. 1 | 2021.01.20 | 99 | |
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73 | |
여성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0 | 17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1 | 2021.01.20 | 347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197 | |
근로계약 | 재계약 후 수당 미지급 1 | 2021.01.20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48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0 | 166 | |
휴일·휴가 |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 2021.01.20 | 444 | |
휴일·휴가 |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 2021.01.20 | 2151 | |
기타 |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 2021.01.20 | 395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75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21.01.20 | 943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할당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간과 총액에서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 입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