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오너랑 2021.01.19 21:44

주주야야비휴 3조 2교대 근무패턴으로 근무하는 특경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특정 주에는 야간 연차 대체근무자를 구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 이럴경우 다른 조와 상호근무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같은 야간근무를 같은 주에 서로 변경하여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관련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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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52시간 근무에 인원을 맞추어 운영하다보면 이와 같은 휴가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동의에 의해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실시하여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나 문제는 임시로 투입되는 해당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근무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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