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구 2021.01.19 22:51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1년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계산하려합니다.

코로나로 최근 3개월간 주당 근무시간이 점차 감소해서(60->15시간)

지금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불리합니다.

법상 통상임금이 더 높을시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네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급여를 가장 최근 급여 기준으로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더 높게나오면, 사장에게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을 적용시켜달라고 꼭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하셔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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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상황이 어려워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 했다면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주 6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 경우라면(구두상도 유효)1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6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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