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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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 2021.01.28 | 622 | |
임금·퇴직금 |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 2021.01.28 | 28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21.01.28 | 250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 2021.01.28 | 711 | |
해고·징계 |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1.01.28 | 451 | |
임금·퇴직금 |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 2021.01.28 | 182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 2021.01.28 | 2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21.01.27 | 138 | |
기타 | 실업급여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7 | 170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 2021.01.27 | 520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01.27 | 254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62 | |
근로시간 | 월간 연장시간 계산 | 2021.01.27 | 97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 2021.01.27 | 359 | |
근로시간 |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 2021.01.27 | 525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 2021.01.27 | 14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 수 1 | 2021.01.27 | 283 | |
직장갑질 |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 2021.01.27 | 1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1.01.27 | 14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 2021.01.27 | 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월 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시간*2일*365/12/6)
2) 야간근무의 경우 월 111.5 시간이 나옵니다. (1일 11시간*2일*365/12/6)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적용되는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따라서 월 40.5시간(야간 4시간*2일*365/12/6)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가산 0.5를 곱하면 월 평균 20.2시간이 나옵니다.
3) 마지막으로 주휴가 발생하는데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월 162시간 (8시간*4일*365/12/6)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74시간 기준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지는 주휴는1주 7.4시간이 주어져 월 32.3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간 근로 월평균 시수 81시간+ 야간근로 월평균 시수 111.5시간+주휴 32.3시간+ 야간가산 20.2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