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보 2021.01.20 05:22

수고 하십니다~~

월차를 쓰지 않고 월차 수당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1.28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월차를 하루 쓸려고 하는데

월차를 쓰면 그 주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없는지요?

월차를 쓰면 월차 수당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루 쉬면 2일이 손해라고 동료들은 웬만하면 월차를

쓰지말라고 합니다.  월차를 쓰면그 주에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되 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2021.01.28 28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2021.01.28 250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2021.01.28 711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51
임금·퇴직금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2021.01.28 182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2021.01.28 2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1.27 138
기타 실업급여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7 170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2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5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근로시간 월간 연장시간 계산 2021.01.27 97
휴일·휴가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2021.01.27 359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25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5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3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5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41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3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44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