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21.01.20 14:41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에대해서 현금성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 연봉은 000원이며 (급여와 교통비 , 식대(식권지급)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식권으로지급한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의 댓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권을 지급받으셨다면 임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실제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의 성격이 짙다면 임금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립니다. 1 2021.01.24 1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1.23 223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인가 후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1.23 558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56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59
임금·퇴직금 사업 확장 후 매출이 거의 없을때 1 2021.01.22 138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4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82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58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6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70
해고·징계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2021.01.21 1739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6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1 2021.01.21 7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1.01.21 189
기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2021.01.21 229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21 115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1 2021.01.21 113
고용보험 질병 관련 퇴사 1 2021.01.21 16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