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눌 2021.01.13 16:45

경력직으로 20년 10월 말에 입사하였고 다닌후부터 1년후 계약이란 말과 10월에 계약하면된다는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서는 따로작성하지않았고, 21년이 되엇는데 올해부터는 12월에 계약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제가 했던 연봉계약은 10월까지라고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형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라 되어있느니 관계없다. 라는 말을 관리부에서 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기간에 대한 명시는 되어있지 않으나 문자로 받은 기한에관한 이야기가 있으며

취업규칙내에 제47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연봉성과급제에 의하며, 매년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을 산정하고 연봉의 12분의1을 월급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글이 있는데 '매년'이란 문구를 다음년도 같은달 로 봐도 될지.. 의문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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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기간과 연봉계약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 여부는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는 근로계약의 기간문제이며, 연봉계약은 그 중 임금의 정함에 관한 내용을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연봉계약은 매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에 대해 귀하께서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유효하므로 사용자는 기존의 연봉수준이하로 저하시킬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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