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쟁일 2021.01.13 23:11

제가 입사 후 수습 기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적성에 맞지 않는 것과 근무 중에 저에게 이 직종이 적성이 맞지 않는다 판단되면 그만두라라는 말과함께 고민끝에 퇴사하겠다고 말을한후에 회사를 수습기간중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1월 23일부터 31일에 대한 급여는 12월에 기본급여에 각종 보험을 제외한 공제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었고 퇴사 후에 12월1일부터 22일까지에 대한 급여제공은 퇴사 후 14일 이후가 아닌 1월 12일에 지급을 하였고 기본급 여가 96만원 정도에 보험료, 식대비용, 프로그램비용이라는 명목을 추가를하여서 공제금액을 34만원정도 하고 1월12일에 30만원만 지급하였고 추후 2월 10일에 32만5천원을 마저 지금한다고 회사 기성에따른 급여지급방식이라고 명세서를 보내주고 저에게 수습기간중에는 업무를 하기보다는 교육시간이 많았기에 회사가 입은피해에 대한걸 언급을하면서 보험료외에 여러가지 비용을 더청구해서 못받을수있는걸 배려해준거라는식으로 저에게 통화를 해왔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이고 12.1일부터 22일까지 근무한시간에 대한 급여가 958644원이 최저임금에 위배가 안되는 금액인지 공제항목에 이전에없던 식대비용과 프로그램비용 명목하에 손해배상성 항목을 추가 또 회사 기성에따른 임금을 2회 걸쳐서 지금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궁금해서 상담신청을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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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월 중도퇴사하는 경우 1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시급*유급처리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기간내 주휴일이 있다면 추가해서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설사 귀하께서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전액 지급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해서 지급하고 여러 회에 나눠서 지급했다면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금품청산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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