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인 몽골 외국인 근로자가 임신을해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90일로 주고 급여를 100%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는 60일분 주면 되는지 90일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9 비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인 몽골 외국인 근로자가 임신을해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90일로 주고 급여를 100%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는 60일분 주면 되는지 90일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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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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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1항은 임신 중의 여성에서 출산휴가를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 이상 주도록 정하고 있고, 74조 4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지급하고, 최소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