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7년 8월1일 입사 2021년 2월1일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8월1일~202년 7월31일 까지 사용한 연차 9번
2020년 8월1일 부터2021년 1월31일 까지 사용한 연차 8번입니다.
남은 미사용연차는 몇번인지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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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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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였는데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1.1에 14년차 연차휴가 20일이 발생되며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11일의 잔여연차휴가는 202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1.1에 15년차 연차휴가 21일이 발생되며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