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러 2021.01.11 15:54

안녕하세요.

일주일 근무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자면,

IT계열 회사이며, 2020년 12월 1일자로 근무 시작하여 8일까지 총 6일 근무했습니다.

계약의 종류는 정규직이 아닌 6개월 계약직이었으며 회사측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도 참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 후 이틀만에 모든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처리) 행위를 완료하였었습니다.

입사하기 전 알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 업무 시작 후 저와 맞지 않는 방향을 느끼고 아무래도 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더이상 무의미한 근무가 이어지는것 보다는 아직 어떠한 프로젝트 등 회사의 중차대한 업무가 제게 맡겨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른 판단을 통해 관두는 것이 맞는것이라 판단되어 대표님께 직접 의사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의사를 전혀 받아들일 기미가 안보였으며 결과적으로 더이상 근속 의지가 없다는것을 충분히 인지하셨음에도 안나오면 무단결근이라는식으로 이야길 하셨는데..

결국 회사를 안나가게 되었고 이달 7일이 임금지급일임에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대표님과 통화를 했는데, 돌아오는 내용이 모든 서류를 취소했고 회사측에 소속된 것이 아닌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고용한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이해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만약 지급받고 싶다면 일단 회사를 나오라며 다른 방식으로 계약의 형태를 변경해서 받을 수 있게끔 같이 생각은 해줄 수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하시더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짧지만 근무했던 6일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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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처음 근로계약상 임금과 근로조건에 따라 재직한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재직일수 8일을 해당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약정한 월급여액을 곱하여 산정된 임금액을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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