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1.01.12 08:34

****산재가 인정되어 3개월간의 요양에 들어간 근로자의 경우

1) 산재에서 지급하는 70%의 요양급여 말고

회사에서 나머지 30%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일 회사가 산재요양대상자에게 급여나 기타 금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할 소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고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2)산재대상자의 경우 설상여금은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에서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까지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따로 산재대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

지급하여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나요?

 

*****만일 요양기간중 임금제공이 불법이라면

회사가 산재대상자에게 급여성격의 금품말고 위로금 성격의 금품제공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산재법 80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추가 지급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위에 따라 요양기간에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이나 규정이나 사내 관행등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가 아닌 '위로금'의 경우 휴업급여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21.01.18 13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5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1.18 188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53
근로계약 계약의 해지사유 1 2021.01.18 200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50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36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16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21.01.18 10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변경요청 드렸는데 1 2021.01.18 1348
근로계약 입사3개월만에 퇴사 시 동일 업종 창업 및 경쟁회사 취업 금지 사... 1 2021.01.18 18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성미작성, 퇴직금,실업급여, 프리랜서문의요 1 2021.01.17 26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급여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2021.01.17 26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1.17 18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32
산업재해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2021.01.16 1290
기타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2021.01.16 666
고용보험 퇴사 말한뒤 병가 실업급여 1 2021.01.16 630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