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도 통상임금(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려 사측에 알렸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내용중에 미사용 연가분에 대한 건도 포함하여 진행하려 있으나 , 어이없게 사측에서 18~20년 연가 미사용분을 21년도 연가에 포함시었습니다.
18~20년도 미사용 연가를 21년도에 이월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직원 누구도 이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나다.
2018~2020년도 통상임금(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려 사측에 알렸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내용중에 미사용 연가분에 대한 건도 포함하여 진행하려 있으나 , 어이없게 사측에서 18~20년 연가 미사용분을 21년도 연가에 포함시었습니다.
18~20년도 미사용 연가를 21년도에 이월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직원 누구도 이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나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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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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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 지급해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월했는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