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21.01.12 09:39

2018~2020년도 통상임금(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려 사측에 알렸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내용중에 미사용 연가분에 대한 건도 포함하여 진행하려 있으나 , 어이없게 사측에서 18~20년 연가 미사용분을 21년도 연가에 포함시었습니다.

18~20년도 미사용 연가를 21년도에 이월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직원 누구도 이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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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 지급해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월했는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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