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2021.01.13 09:33

보건(생리)휴가 사용시 전날에 말 안하고 당일에 말을 하게 되면 결근처리를 하는데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그리고 관리자말에 의하면 이렇게 당일에 사용한 보건휴가나 이런 것들이 인사평가에 안좋게 적용이 될것이다라고 하는데 인사평가 기준은 회사 마음인가요?


월경으로 인해서 보건휴가를 사용 하는게 아니라 몸살이나 지병으로 인해서 보건휴가를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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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한 절차는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업무개시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는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통보임으로 일방적으로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 생리휴가 사용을 사실상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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