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스틸러 2021.01.15 11:42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베트남 지사에서 밀린 월급을 퇴사 및 한국 귀국 후 한국 본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월급 밀림

코로나 사태 이후 직접적인 월급 지급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고 베트남 직원들의 월급은 지급되었지만 본인은 한국인 관리자라는 사유로 월금 지급 우선 순위에서 가장 낮은 순위가 되어 2020년 12월 월급부터 밀리게 되었습니다.

 

2. 현지 퇴사

월급 밀림에 대해 한국 본사 측에서는 대답과 지원이 없는 상태이고, 월급 밀림이 지속될 경우 해외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본사 측에 2월 28일을 기점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임금 체불

2월 28일 퇴사 후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3개월 분(12월~2월)의 월급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한국 본사에 이를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4. 관련 정보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지사로 별도의 법인으로 퇴직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에 근무지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2월 말일에 퇴사하면 베트남 거주가 불가하여 3월 초 중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 없기에 베트남 노동의 대가에 대해 베트남 계좌가 아닌 한국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본사에서 '파견'한 형태라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본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인터넷 신청도 가능)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좌는 근로자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40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59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814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961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5 1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4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457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계산법 1 2021.01.25 10927
노동조합 복수노조 위원장 근로시간 면제 미이행시 공정의무위반인가? 1 2021.01.25 59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2021.01.25 8512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310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72
임금·퇴직금 1달 만근 안했을 시 월급 산정 문제 1 2021.01.24 3878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210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28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립니다. 1 2021.01.24 14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1.23 22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인가 후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1.23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