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오오옹 2021.01.18 07:31

작년 12월31일로 퇴직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했음에도 회사에서 

질병에인한 자진퇴사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지난주 수요일 회사에 전화해 변경요청했고

금요일엔 26번으로 정정했다고 하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사실 저의 경우에는 23번이 

맞는거지만.. 또 다시 통화하기 싫어 그냥 

26번 규책사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 했는데

1.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2.아직 이직확인서는 질병 자진퇴사라 되어 있는데 

오늘 고용센터 가도 될까요? 아니면 이직확인서가 확실이 변경되면 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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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은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2) 위에서 언급된 내용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잘못되었다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이직사유변경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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