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cl 2021.01.10 00:21

이- 근무기간 : 2017년 8월 ~ 현재

- 사건요약 : 

17년 8월 부터 지금까지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매장이 헤어디자이너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프리렌서 헤어디자이너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선결제 환불 클레임을 디자이너에게 100%이상 부담시키는 매장으로 해당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 선불권(일정금액 충전시켜놓고 할인받는 쿠폰)을 고객님께서 100만원을 끊으면 디자이너가 10%부가세 제외후 30%를 받은후 3.3%세금을 내고 월급을 받는데, 고객님이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과정에서 고객님도 부과세 10%을 또 내시구 환불받아가심) 월급에서 환불 요청 금액을 차감한뒤 월급을 지급하엿습니다(월급은 10%부가세 제외한후 30%를 받앗는데 , 환불은 제가 100%부담함)

 

또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헤어디자이너에게 부담시켜 정당한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부가세를 10%씩 항상 매출에서 부담하고 월급을 받는데 , 그걸 원래 헤어디자이너가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각비, 매장에서 전통이라는 이유로 1분지각시에 천원씩을 내며 

매월 3~7만원씩 동의없이 요구하엿습니다

 

근무시간추가(금전적인 정산없는 근무) 강요, 다양한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정해진시간외 근무를 요구하엿습니다

 

- 손해의 정도 : 퇴직금 등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본인 3.3%원천징수자 

- 진행사항 : 초기 문의단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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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명목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정해지고 근로제공 과정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이 이뤄진다면, 또한 작업의 도구나 비품등을 사업주가 제공하고 전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고객의 선불금에 대한 환불의 피해를 근로자에게 책임케 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임금감액으로 임금체불에 해당 하는 만큼 사측에서 귀하에게 선불금 환불피해를 전가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및 지각에 대한 과도한 임금공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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