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슷2 2021.01.11 10:08

병원에서 2년간 일하다 계약 종료로 10월 중순쯤 해고되었습니다.(4대보험 o)

이후 3개월간 타 병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200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4대보험 x)

프리랜서도 종료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조건에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면,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병원과 계약을 맺은 것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프리랜서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2021.01.15 406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2 2021.01.15 196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772
휴일·휴가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2021.01.14 64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1.01.14 115
휴일·휴가 연차 1 2021.01.14 122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1.01.14 119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4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2021.01.14 714
해고·징계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3 2021.01.14 441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2021.01.14 402
휴일·휴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2021.01.14 230
임금·퇴직금 7개월 퇴직금 1 2021.01.14 741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 1 2021.01.14 106
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2021.01.14 898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1.01.14 3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건. 1 2021.01.14 122
임금·퇴직금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2021.01.14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3
임금·퇴직금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21.01.14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