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부장님께서 1년에 한번씩 계약으로 하셨는데 2020년부터는 6개월로 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부장님께서 1년에 한번씩 계약으로 하셨는데 2020년부터는 6개월로 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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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406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196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772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4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2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9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643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 2021.01.14 | 714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3 | 2021.01.14 | 441 | |
근로계약 |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 2021.01.14 | 402 | |
휴일·휴가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 2021.01.14 | 230 | |
임금·퇴직금 | 7개월 퇴직금 1 | 2021.01.14 | 741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 1 | 2021.01.14 | 106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 2021.01.14 | 89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1.01.14 | 3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2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 2021.01.14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73 | |
임금·퇴직금 |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1.01.14 | 5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하다가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서 계속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마다 갱신되던 것을 6개월로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중간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