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며,
회사 권고로 최소인원 외에 무급휴직 중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3개월이나 이후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어
휴직기간 중 구직하고 있으며 회사를 찾으면 바로 입사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영악화로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며,
회사 권고로 최소인원 외에 무급휴직 중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3개월이나 이후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어
휴직기간 중 구직하고 있으며 회사를 찾으면 바로 입사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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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405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195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767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4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4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21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64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 2021.01.14 | 713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3 | 2021.01.14 | 440 | |
근로계약 |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 2021.01.14 | 401 | |
휴일·휴가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 2021.01.14 | 229 | |
임금·퇴직금 | 7개월 퇴직금 1 | 2021.01.14 | 740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 1 | 2021.01.14 | 105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 2021.01.14 | 89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1.01.14 | 3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1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 2021.01.14 | 1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72 | |
임금·퇴직금 |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1.01.14 | 5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상황을 헤아려 이에 동의하여 지연하여 지급받기로 문서등으로 약속했다면 이 경우 취업규칙상 퇴사 통보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가 퇴사통보 규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간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 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