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시 연차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1) 20년12월에 1년이되는 알바가 올해 2,3월쯤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전환전에 다 사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시 연차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1) 20년12월에 1년이되는 알바가 올해 2,3월쯤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전환전에 다 사용을 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405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195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767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4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4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21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64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 2021.01.14 | 713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3 | 2021.01.14 | 440 | |
근로계약 |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 2021.01.14 | 401 | |
휴일·휴가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 2021.01.14 | 229 | |
임금·퇴직금 | 7개월 퇴직금 1 | 2021.01.14 | 740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 1 | 2021.01.14 | 105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 2021.01.14 | 89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1.01.14 | 3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1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 2021.01.14 | 1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72 | |
임금·퇴직금 |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1.01.14 | 5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12월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다가 2월이나 3월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통상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후 2021.12 이내에 사용케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그러나 2020.12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가 2021.2 혹은 3월에 새로 채용 될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12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