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맛집 2021.01.07 22:32

문의드립니다 대명그룹 계열사인

어센틱 금융그룹(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중 몸이안좋아서 팀장님께 허락받고 4일쉬었습니다 그러나 지점장이 같이 못한다고 했다며 팀장이 문자로 해고 통지 하였습니다2020년 11월18일 입사해서회사 자체에서  교육받고 2020년12월 초쯤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오늘 고통지받았고요 4대보험은 안되어있고 보증보험만가입중이고 보증보험담보로 회사에서 정착지원금 300받았고요 보증가입비는제가냇습니다 그리고 신입직원모집 하라며 강요해서

광고사이트 및 알바몬 같은데 결제도 많이했습니다 수입은커녕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나 보상 받을수있는방법 도움요청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 접수를해야하며 필요한서류에 대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해고통지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이나 귀하의 경우 금융그룹 영업사원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위촉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셔서 자격을 인정받은 후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고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3
임금·퇴직금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21.01.14 518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4998
임금·퇴직금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21.01.13 596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8
임금·퇴직금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2021.01.13 139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44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2021.01.13 60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2021.01.13 315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55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77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427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1.01.13 158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직장갑질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1.01.13 18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2021.01.13 1177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2021.01.13 1084
임금·퇴직금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2021.01.13 56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2021.01.12 267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2021.01.12 745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