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른데로 옮기기 위해 면접과 연봉등 협의되어 출근일자를 받고 기존에 다니는 회사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자에 출근하기 위해 대기하던중 회사에서 협의된 연봉을 삭감하자고 연락이 왔고 응하지 않자 입사를 보류 시켰습니다.
입사를 못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새로 입사할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청구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다른데를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회사를 다른데로 옮기기 위해 면접과 연봉등 협의되어 출근일자를 받고 기존에 다니는 회사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자에 출근하기 위해 대기하던중 회사에서 협의된 연봉을 삭감하자고 연락이 왔고 응하지 않자 입사를 보류 시켰습니다.
입사를 못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새로 입사할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청구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다른데를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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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 2021.01.14 | 90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1.01.14 | 3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2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 2021.01.14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73 | |
임금·퇴직금 |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1.01.14 | 518 | |
임금·퇴직금 |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 2021.01.13 | 5001 | |
임금·퇴직금 |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21.01.13 | 596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8 | |
임금·퇴직금 |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 2021.01.13 | 1399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 2021.01.13 | 14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 2021.01.13 | 60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 2021.01.13 | 315 | |
근로계약 |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 2021.01.13 | 455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 2021.01.13 | 477 | |
고용보험 |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 2021.01.13 | 4428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1.01.13 | 15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01.13 | 319 | |
직장갑질 |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 2021.01.13 | 18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 2021.01.13 | 1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할 회사와 입사절차를 모두 거치고 연봉계약을 맺고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입사를 미룬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정된 입사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청구나 민법 538조 1항에 따른 임금 전액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새로운 회사에서 이직이 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회사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이 경우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